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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07 “김어준, TBS 출연료만 24억…시민 세금으로 배 불려” 외 3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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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10월 15일「“김어준, TBS 출연료만 24억…시민 세금으로 배 불려”」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0월 15일「“‘겸손은 힘들다’는 그에게 24억을 주다니”…與의원 국감서 방송국 질타」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15일「최수진 “김어준, TBS 출연료 24억 챙겨…세금으로 뱃속 불렸다”」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10월 15일「“김어준, TBS 출연료 6년간 24억…시민 세금으로 배 불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4개 신문의 2024년 10월 15일 위 기사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여 동안 최소 총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TBS 제작비 지급 규정’ 분석 결과를 전한 것이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9시 00분에 송고한「與의원 “김어준, TBS 출연료로만 24억 챙겨…서울시민 세금”」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문체 등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위 기사들은 연합 기사에서 리드와 두 번째 문장을 변조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