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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06 “김가루 청소 시켰는데”…학부모에 무릎 꿇은 유치원 교사 외 2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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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9월 25일「“김가루 청소 시켰는데”…학부모에 무릎 꿇은 유치원 교사」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9월 25일「“김가루가 용변으로 와전 돼”…학부모 앞에 무릎 꿇은 유치원교사」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9월 25일「“경찰 오면 안된다, 학부모 조폭같아”…학대 오해로 학부모에 무릎 꿇은 교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3개 신문의 2024년 9월 25일 위 기사들은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린 뒤 부당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후 6시 57분에 송고한「“김가루 정리가 용변 청소로 와전”…학부모에게 무릎 꿇은 유치원교사」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문체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연합 기사에서 리드만 살짝 바꿨고, 디지털타임스 기사는 리드와 두 번째 문장을 살짝 변조하고 일부 문장의 접두사를 바꿨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리드를 살짝 비틀고 해설성 문장을 하나 삽입했으며 일부 문장의 접두사와 술어를 살짝 비틀었을 뿐, 연합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