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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05 ‘마세라티 뺑소니범’ 직업·거주지·도주과정 놓고 의구심 커져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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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남도일보(namdonews.com) 2024년 9월 28일「‘마세라티 뺑소니범’ 직업·거주지·도주과정 놓고 의구심 커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남도일보의 2024년 9월 28일 위 기사는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김모(33) 씨가 도주 67시간 만에 검거됐지만, 사고를 둘러싼 피의자들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다. 그러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후 2시 45분에 송고한「‘마세라티 뺑소니범’ 직업·거주지·도주과정 놓고 의구심 커져」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