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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04 친딸 10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법정서 “근친상간 허용해야” 주장 외 3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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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9월 21일「친딸 10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법정서 “근친상간 허용해야” 주장」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9월 21일「“근친상간 처벌은 사회적 폭력”…약 10년간 딸 성폭행한 아빠 주장」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9월 21일「10년간 딸 성폭행하고 “근친상간 허용해야” 주장 친부, 징역형 선고」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9월 21일「약 10년간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 “근친상간 허용” 주장에 중형 선고입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의 2024년 9월 21일 위 기사는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사는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6시 31분에 송고한「약 10년간 딸 성폭행하곤 “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패륜 아빠」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구성, 문체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위 4개 기사 모두 연합 기사의 리드를 일부 비틀었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의 기사는 연합 본문 내용 중 한 문장을 삭제했다. 헤럴드경제는 본문 내용 중 두 문장을 변조했으며, 강원도민일보는 본문 내용 중 한 문장을 삭제하고 한 문장을 변조했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