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kyeonggi.com) 2024년 9월 24일「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극단적 선택」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9월 24일(22:46 송고)「스위스서 ‘밀폐방 버튼조작’으로 첫 극단선택…검경 수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피의자가 한 달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스위스에서 신종 ‘안락사 캡슐’(자살 캡슐)로 한 사람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제목에 각각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 표현을 써 숨진 사람들이 자살했음을 드러냈다.
‘극단적 선택’ 또는 ‘극단 선택’은 자살(自殺) 대체어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는 자살 동의어(同義語)로 사실상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선택’ 표현에는 자살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듯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있다.
‘극단 선택’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자살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보도준칙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
자살,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제목이나 기사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독자를 자극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