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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0월 4일「“야한책 본다” 체벌·공개망신에 목숨 끊은 중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10월 4일(12:00 송고)「체벌 후 극단 선택하게 만든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4일「“야한 책 본다” 체벌…중학생 제자 극단 선택하게 한 교사, 집유 확정」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4일「교사가 “야한 책 본다” 얼차려 줘 학생 자살… 대법원 “정서 학대”」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4일「“야한 책 본다” 지적에 투신한 학생…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10월 4일「“야한 책 본다” 공개 망신줘 투신한 학생…중학교 교사 집유 확정」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0월 4일「“야한 책 본다”며 망신 주기, 목숨 끊은 학생…대법 “정서 학대”」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0월 4일「“야한 책이네” 공개망신에 중학생 제자 투신... 교사 ‘집행유예’ 확정」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4일「“야한 책 본다” 공개망신·체벌에 중학생 제자 투신…법원 판단은」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0월 4일「야한책 본다고 혼난 중학생 자살 대법 “정서적 학대한 교사 유죄”」기사의 제목, 대구일보(idaegu.com) 10월 4일「“야한 책 본다” 공개 망신 중학생 극단적 선택 이르게 한 포항 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자습시간에 대중소설을 읽는 학생을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결국 투신하게 한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3월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을 꺼내 읽던 중학교 3학년생 B군을 발견하고 “야한 책을 본다”며 책을 빼앗은 뒤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A씨의 체벌 직후 진행된 체육시간에 B군은 교실에 남아 ‘A씨 때문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글을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머니투데이와 국민일보는 ‘목숨 끊은’, 한국일보와 매경닷컴은 ‘자살’, 뉴스핌통신과 헤럴드경제, 대구일보는 ‘극단(적) 선택’, 중앙일보와 디지털타임스, 서울경제, 세계일보는 ‘투신’이란 표현을 제목에 올렸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자살’이란 표현을 표제에서 명기해선 안된다. ‘극단적 선택’ 역시 자살을 선택의 일부인 것처럼 표현,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용어이므로 표제에서는 사용을 삼가야 한다. ‘투신’과 같은 자살 방법도 제목에 명기해선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