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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mdilbo.com) 2024년 10월 18일「[단독] 업무 스트레스 호소...장흥서 50대 현직 경찰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0월 21일「광주서 투신 30대女 시신 발견…동거남, 이틀전 실종신고」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22일「실종 신고 이틀 만에 발견된 ‘동거녀’…건물서 극단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무등일보의 위 기사는 전남 여수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50대 경찰관이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표제에「극단 선택」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문화일보와 이데일리의 기사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으로「투신」과「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각각 주 제목에 올렸다.
자살과 동일한 의미인 이런 표현을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극단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