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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99 꼭 끌어안은 채…대구 아파트서 5살 딸과 동반 투신 엄마 외 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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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0월 9일「꼭 끌어안은 채…대구 아파트서 5살 딸과 동반 투신 엄마」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10월 14일「태국 온라인 다단계 피해 740명으로 확대…피해자 자살도」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10월 15일「서울 방배동 아파트에서 50대 男 투신 자살…“사업 어려움 비관”」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15일(10:59 송고)「“사업 운영 어려워…” 50대 남성, 서초구 아파트서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대구에서 40대 여성이 5세 딸과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는 내용으로, 표제에「동반 투신」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런 표현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우려가 있다. 5살 아이의 입장에선 피살당한 셈이기에 동반 투신이란 표현 또한 적절하지 않다.
      경향신문은 태국 온라인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74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자살했다고 보도하면서「자살」이라는 문구를 제목에 포함시켰다.
      조선닷컴과 뉴스1의 기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50대 남성이 사업난을 비관해 투신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조선닷컴과 매일신문은「투신 자살」,「투신」이란 표현을 각각 주 제목에 올렸다.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살’ 혹은 자살과 동일한 의미인 이런 표현을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