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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98 [속보] 양구에서 투신자살 추정자 발생 외 2건

1.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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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2024년 9월 26일「[속보] 양구에서 투신자살 추정자 발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9월 29일「[단독] 30대 남성으로부터 마약 받은 그날… 10대 여학생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9월 29일「30대 男으로부터 마약받은 미성년 女, 투신해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국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강원도 양구군에서 투신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표제에「투신자살」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조선닷컴과 매일신문의 기사는 서울 강서구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10대 여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 조선닷컴과 매일신문은「투신 사망」,「투신해 사망」이란 표현을 각각 주 제목에 올렸다.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하며, 자살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이런 단어들을 표제에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