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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97 “5분 안에 죽여드립니다” ‘조력자살 캡슐’ 첫 사용…스위스 수사 착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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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9월 25일「“5분 안에 죽여드립니다” ‘조력자살 캡슐’ 첫 사용…스위스 수사 착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스위스에서 한 미국인 여성이 이른바 ‘안락사 캡슐’(자살 캡슐)을 이용해 숨져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제목에 ‘5분 안에 죽여드립니다’ ‘조력자살 캡슐’로 기기 작동과 그 결과를 표현해 숨진 여성이 자살했음을 드러냈다. 새로운 자살 수단인 기기와 그 작동을 표현해 편집한 것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보도태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자살을 암시하는 용어와 표현, 장소, 방법 등을 제목과 기사에 노출하는 것은 유사한 정서 상태의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