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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9월 25일「“돈 왜 안 줘?” 어머니 폭행한 10대 아들…“제왕절개 흉터가 더 슬퍼”」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0월 14일「“발로 차고 얼굴 짓밟고”…음식 배달 기사 폭행한 만취女, 중국 ‘발칵’」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0월 15일(04:05 송고)「도로 한복판서 배달기사 얼굴 짓밟은 만취녀…中 발칵」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15일「40대 만취女, 배달기사 ‘한마디’에 길거리서 폭행, 무슨 일」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15일「길거리서 배달기사 얼굴 짓밟고 무차별 폭행한 40대女..그 이유에 中 발칵」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15일「‘배달기사 무차별 폭행’ 40대 만취여성에 중국 ‘발칵’」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10월 15일「술에 취해 배달기사 발로 차고 얼굴 짓밟은 40대 여성, 무슨 얘기 들었길래」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5일「만취 40대女, 길거리서 배달기사 ‘무차별 폭행’ 충격…대체, 왜?」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0월 17일「만취해 배달기사 발로 차고 얼굴 짓밟은 40대女」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중국 10대 소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진을 싣고 있다. 소년이 돈을 달라면서 어머니를 쫓아가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전하면서 발로 차는 장면, 넘어지자 발로 짓밟는 2장의 사진을 기사에 소개하고 있다. 소년의 폭력 행위를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은 어머니에 발길질하는 패륜적 행위, 그리고 시비 끝에 발로 얼굴을 짓밟는 무자비한 폭력 범죄를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어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등 8개 언론사의 기사는 중국 충칭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무자비하게 배달기사를 폭행했다가 구금됐다는 내용이다. 매경닷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스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한 폭행 사진을 각각 2장씩 실었는데, 여성이 길바닥에 쓰러진 남성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과 남성의 얼굴을 짓밟고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드러나 있다. 뉴시스의 기사에는 해외 영상 사이트 ‘뉴스플레어’에 실린 영상이 첨부됐는데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고 누르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비록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진과 영상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모방 범죄의 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