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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nongmin.com) 2024년 9월 23일「1년간 11차례 성범죄 공무원에 ‘파면’ 대신 ‘해임’…누리꾼 ‘와글와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농민신문의 위 기사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1년간 총 11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기상청 공무원이 파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 공무원은 체포 후 직위해제 전날까지 4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했으며 파면 아닌 해임 처분에 따라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될뿐 퇴직금은 전액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농민신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전화를 거는 여성의 뒤태에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연출 사진을 게재했다.
이런 사진은 성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범죄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