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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4년 9월 27일(10:50 송고)「‘주차 시비’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실형」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9월 27일「“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 여성 무차별 폭행남의 최후」기사의 사진, 강원일보(kwnews.co.kr) 9월 27일「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 2년」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9월 27일「[속보]아파트서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형」기사의 사진, 디지털타임스(dt.co.kr) 9월 27일「“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실형」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9월 27일「인천 주차 시비 여성 폭행男 항소 기각」기사의 사진, 경향신문(khan.co.kr) 9월 27일「‘주차 시비’ 상대방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 2년 선고」기사의 사진, 강원도민일보(kado.net) 9월 27일「‘주차 시비’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2심서도 징역 2년 선고」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9월 27일「주차 시비 여성 무차별 폭행 前보디빌더, 2심도 징역 2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덧붙였다.
사진은 보디빌더였던 남성이 한 손으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누르는 모습과 이에 저항하려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가해 남성의 얼굴만 감춤처리됐을뿐 잔혹한 폭력행위 자체는 그대로 드러난다. 폭행 범죄 현장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자칫 유사한 폭행 모방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