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91 60대 경비원 폭행·실신...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린 10대들 ‘징역형’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0월 16일「60대 경비원 폭행·실신...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린 10대들 ‘징역형’」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남성 1명이 엎드린 경비원의 얼굴을 손과 발로 마구 구타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얼굴을 맞고 뒤로 나뒹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첨부됐다. 비록 흐리게 처리되긴 했지만, 무차별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영상을 보도하는 것은 독자들에 공포와 불쾌감을 주며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