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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kwnews.co.kr) 2024년 10월 15일「여고 행정 공무원 7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공범이었다」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0월 15일(05:00 송고)「동호회 20세 연하녀에 홀딱…만남 거부하자 성폭행·살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강원일보의 위 기사는 인천에서 7년 전 발생한 성폭행 미제사건의 범인이 여고 행정 공무원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는 여성의 두 팔을 완력으로 거머잡은 채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성을 그린 그래픽이 사용됐다. 뉴스1의 기사는 20세 연하 여성을 스토킹하다 성폭행 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는 내용으로, 한쪽 팔을 쳐든 남성을 피하려는 여성을 표현한 그래픽이 첨부됐다. 이런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고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