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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9월 20일「초등생 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남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 시흥에서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여성을 폭행하는 그래픽을 함께 올렸다. 그래픽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방어하는 여성을 향해 남성이 오른손을 들어 내리치려는 모습을 흑백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록 여성 폭행의 그래픽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