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87 “남자친구 생겼어?”…임신 7개월 전처 흉기 살해 40대 ‘징역40년’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9월 26일(10:48 송고)「“남자친구 생겼어?”…임신 7개월 전처 흉기 살해 40대 ‘징역40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바닥에 쓰러진 여성 옆에 야구 배트를 든 남성을 실루엣을 그린 그래픽이 첨부됐다. 이런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공포를 일으키고 모방 범죄의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