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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9월 19일「“학폭 가해자가 경찰 됐다” 논란 확산에 강원청 “징계 가능성 검토”」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9월 23일「학생인권조례 있는 곳 학폭 적었다… 세종, 전국 2위 ‘불명예’」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9월 24일「인천 고교 ‘학폭 뒷짐’ 논란…“피해 학생 여러 번 자살 시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피해자였던 사람에게 청첩장을 보낸 것에 대해 해당 지역 경찰청이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건물 옥상에서 내용물이 쏟아진 책가방 앞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방어하는 남학생의 좌우로 두 남학생이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은 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을 담았다.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다는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인천시의 한 고등학교가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소홀한 조치가 논란을 낳고 있다는 내용이다.
두 신문사는 기사에 동일한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켜 각각 올렸다. 사진은 옥상에서 얼굴에 핏자국 등이 있는 한 남학생이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좀 떨어진 곳에서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넣은 두 남학생이 앉아 있는 남학생을 바라보며 웃는 상황을 담고 있다.
이런 이미지 사진은 실제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