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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10월 12일「‘불로 지지고 자위행위 강요’ 학대 못 견뎌 살해…누구의 ‘인권’이 중한지 묻다[전국부 사건창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지난 4월 강원 삼척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조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던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끔찍한 학대 행위를 당하던 19세 청년이 가해 학생을 살해, 세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서울신문은 기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실제를 연출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 속 피해학생은 벽에 기대 쓰러진 채 손을 들어 얼굴을 감싸고 있고 둘러싼 가해 학생 중 하나는 각목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 가해자 중 다른 학생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
이 사진은 비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수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