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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10월 1일「전 세계 279편 영화 부산에서 즐긴다…2일 개막 부산국제영화제」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4일「강남구 아파트서 흉기 들고 배회…40대男 검찰 송치」기사의 그래픽, 충북일보(inews365.com) 10월 14일「술 마시고 가위로 지인 찔러 죽이려 한 50대 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부산영화제 출품작 가운데 ‘뱀의 길’이라는 영화의 섬뜩한 범행 스틸 사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주인공이 날카로운 칼을 움켜쥐고 있는데 칼 끝 부분에는 피로 보이는 액체가 묻어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을 붙잡았다는 기사에 한 남성이 칼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 그래픽을 실었다. 충북일보는 흉기로 공격 중인 범죄 현장을 묘사한 그래픽을 기사에 사용했다.
비록 영화의 한 장면 혹은 그래픽이라 하더라도 칼로 위협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것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