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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0월 18일「“양재웅 병원에서 환자 커터칼로 목 그은 적도” 전 직원 폭로 나와」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0월 18일「[SC이슈]“커터칼로 목 그어”…‘하니♥’양재웅, 의료 사고 또 있었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18일「“양재웅 병원서 환자 커터칼로 목 그어”…“일일이 관리 못 해”」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19일「‘환자가 커터칼로 목 그어’…까도까도 나오는 양재웅 병원 ‘논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치료 중 숨져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과거에도 의료 사고 있었다는 폭로가 전 직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 사고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했다.
사안은 2017년 발생한 것으로, 당시 한 환자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병동 끝 흡연실에서 목을 그었다. 과다 출혈로 사망할 뻔한 사고라고 한다. 이 환자는 환청·환시·망상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했지만 방치됐다는 게 전 직원의 주장이다. 위 기사들은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커터칼로 목 그어’를 표제에 올려 사망에 이를 뻔한 상해 도구와 방법을 적시했다. 비록 사망사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표제에 커터칼로 목을 그었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독자에게는 부정적 충동을 줄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스포츠조선은 의료 사고 내용을 전하면서 해당 병원장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와 무관한 연예인 ‘하니’를 제목에 언급해 하니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