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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0월 9일(07:00 송고)「‘범죄도시 현실판’ 대낮 30㎝ 회칼 휘둘러 동포 살해한 중국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국내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중국인 최 모 씨가 자기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동포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30cm 회칼’이라며 범행 도구를 적시했다. 표제에 범행 도구를 이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으로, 자칫 모방 효과도 가져올 수도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