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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79 마트 직원 흉기로 27차례 찌른 20대, 징역 7년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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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4년 10월 2일「마트 직원 흉기로 27차례 찌른 20대, 징역 7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 계산원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폭행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담았다.
      해당 20대 남성은  횡성 한 마트에서 오전 근무를 담당하던 계산원이 자신에게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계산대 앞에서 교대 근무 중이던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어깨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기사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흉기로 27차례 찌른’을 표제에 올렸다. 폭행 관련 사안에서 폭력 행위의 구체적 빈도 수나 방법 등을 표제에 올리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