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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78 술집서 시비 붙자, 먹던 안주 나무꼬치로 목 찌른 50대 외 4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5.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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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10월 18일(10:49 송고)「술집서 시비 붙자, 먹던 안주 나무꼬치로 목 찌른 50대」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8일「술집서 말다툼하다 ‘욱’…나무꼬치로 상대방 목 찌른 50대 」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0월 18일(14:13 송고)「술 먹다 꼬치구이 꼬챙이로 동석자 목 찌른 50대…피해자 중상」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0월 18일「술집서 시비 붙자…안주 나무꼬치로 찌른 50대」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0월 19일「남양주 술집서 시비…먹던 안주 나무꼬치로 목 찌른 50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먹던 안주 나무꼬치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이나  본문에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위 기사들은 해당 50대 남성이 같은 5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나무꼬치로 찔렀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 또는 제목과 본문에 범행 도구와 내역을 공개했다. 뉴시스, 머니투데이, 문화일보는 ‘나무꼬치로 목 찔러’를 제목으로 적시하는 한편 본문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꼬치가 2개 박힌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소개했고, 뉴스1은 제목에 ‘나무 꼬치로 목 찌른’을 적시해 역시 범행 도구와 내역을 공개했다. 동아닷컴은 ‘안주 나무꼬치로 찔러’를 표제에 올려 범행 도구를 노출했다.
      폭행 사안을 다루면서 이처럼 제목이나 본문에 폭행 수단과 방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칫 잘못된 모방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선정적 보도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