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na.co.kr) 2024년 10월 5일(06:29 송고)「뜨거운 떡볶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져…20대 지적장애 직원 착취」기사와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0월 5일「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져놓고 “도망가면 1억6000만원?”」기사와 제목, 매경닷컴(mk.co.kr) 10월 5일「옷 벗겨 끓는 물 붓고 “도망가면 1억6000만”…지적장애 종업원 학대한 사장 형제」기사와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0월 5일「“주방 일처리 마음에 안들어” 20대 지적장애 직원에 뜨거운 떡볶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진 30대 형제」기사와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0월 5일「26㎝ 스패너, 망치, 뜨거운 국물…지적장애 직원이 당한 악랄한 착취」기사와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5일「옷 벗기고 끓는 물 부어…지적장애 직원 착취한 치킨집 업주 실형」기사와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10월 5일「뜨거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지적장애 종업원 학대 치킨집 형제」기사와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5일「옷 벗겨 끓인 물 붓고 “도망가면 1.6억”…지적장애 직원 당한 충격 학대」기사와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0월 5일「맨살에 끓는 물 붓고, 스패너로 때리고…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형제」기사와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0월 5일「‘떡볶이 붓고 냄비로 지지고’ 지적장애 종업원 괴롭힌 치킨집 사장 형제의 수법」기사와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0월 5일「지적장애 직원 옷 벗겨 끓인 물 부어 학대…치킨집 업주의 ‘만행’」기사와 제목, 뉴스1(news1.kr) 10월 5일(09:31 송고)「지적장애 직원에 끓인 물 붓고 뜨거운 냄비로 지진 치킨집 형제 실형」기사와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5일「“망치로 때리고 냄비로 지져”…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원주 치킨집 업주 징역형」기사와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10월 5일「망치로 때리고 끓는 물로 지져…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형제 실형」기사와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5일「끓인물 붓고 냄비로 지져…장애 종업원 학대·착취한 악질 치킨집」기사와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0월 5일「지적장애 종업원 둔기로 폭행…뜨거운 국물 부어 화상 입힌 형제, 실형」기사와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10월 5일「지적장애 직원 팔에 뜨거운 국물 붓고 착취…치킨집 업주 형제 징역형」기사와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0월 5일「“끓는물 붓고 망치로 내려쳐”…지적장애 종업원 고문한 치킨집 형제」기사와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0월 5일「옷 벗겨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20대 지적장애 종업원 괴롭힌 사장 형제」기사와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5일「“스패너로 때리고 냄비로 지져”…지적장애 직원 학대 치킨집 사장 징역형」기사와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10월 5일「지적장애 종업원 팔에 뜨거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진 ‘치킨집 형제’」기사와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5일「끓는 물 붓고 “도망가면 1억 6000만 원”…무서운 치킨집 형제들 결국」기사와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5일「뜨거운 물, 냄비로 지지기도…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치킨집 형제」기사와 제목, 한겨레(hani.co.kr) 10월 5일「“한 대 때리면 1원씩” 지적장애 직원 착취한 치킨집 업주 실형」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10월 5일「지적장애 직원에 떡볶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져…학대·착취한 업주 형제」기사와 제목, 경향신문(khan.co.kr) 10월 5일「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지적장애 직원 학대한 형제 실형」기사와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10월 5일「“주방 일처리 마음에 안 들어”…20대 지적장애 직원, 뜨거운 떡볶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진 30대 형제」기사와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0월 5일「치킨집 형제의 ‘만행’…지적장애 직원 망치 폭행에 뜨거운 물 부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2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에게 각종 가혹 행위를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법정 구속됐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가혹행위 내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등 26개 매체의 위 기사들은 ‘길이 26㎝의 스패너로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쳐’, ‘책상에 왼팔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 때려’, ‘스패너로 때려’,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 오른팔에 부어’,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져’, ‘흉기로 엄지손가락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 등 공소장에 적시된 치킨집 업주 형제 등의 가혹 행위를 사실상 그대로 적시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머니투데이는 범행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한겨레 기사를 제외한 위 기사들은 이와 함께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져’라거나 ‘망치 또는 스패너로 때리고 지져’ 등 잔혹한 범행 내용을 표제로 올려 선정성을 끌어 올렸다.
이처럼 범행 내역과 방법, 폭행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잔혹한 행위에 대한 공분을 넘어 독자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 공포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모방 효과도 불러올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특히 공소장은 검찰이 준비한 사건 관련 자료이기는 하나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옮기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