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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4년 9월 23일「“라오스서 1만4천원에 ‘숏타임’ 즐기고 왔다”…해외 성매매 후기 ‘경악’」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3일「“철창방에 12세 여자…싼 값에 재미 누린다” 동남아 성매매 충격」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23일「원정 성매매한 뒤 “여기 미성년 ×나 많음” “12살 있는 듯” 미성년 업소 공유」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23일「“반값에 해결” “1만4000원짜리 철창서 ‘숏 타임’ 즐겼다”…해외 성매매 후기 버젓이」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3일「“19살과 1만4000원짜리 ‘숏 타임’ 즐기고 옴”…해외 원정 성매매 버젓이」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23일「“1만4000원 ‘숏타임’ 즐겨”…라오스 아동 성매매 후기 ‘충격’」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3일「“미성년자와 싼값에…” 해외 성매매 후기, 온라인서 활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매경닷컴 등 7개 신문의 위 기사는 최근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다름 없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이 범람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을 표제로 삼거나 여성을 상품화한 사진을 실어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서울경제, 한경닷컴은 온라인에 떠도는 해외 성매매 후기가 충격적이라면서 “1만4000원 ‘숏타임’ 즐겨”라는 선정적이면서도 불필요한 성매매 정보를 제목에 내거는 한편 여성을 상품화한 사진을 덧붙였다. 중앙일보,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는「“철창방에 12세 여자…싼 값에 재미 누린다” 동남아 성매매 충격」,「원정 성매매한 뒤 “여기 미성년 ×나 많음” “12살 있는 듯” 미성년 업소 공유」,「“반값에 해결” “1만4000원짜리 철창서 ‘숏 타임’ 즐겼다”…해외 성매매 후기 버젓이」,「“미성년자와 싼값에…” 해외 성매매 후기, 온라인서 활개」는 제목을 통해 여성을 가격 매긴 상품화한 불필요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런 제목과 사진은 독자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