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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9월 24일「오리가 트렁크에 아슬아슬 매달려 ‘꽥꽥’… 고속도로서 포착된 장면」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9월 24일(10:26 송고)「“꽥꽥”…살아 있는 오리 매달고 고속도로 주행한 차량(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5일「[영상] 살아있는 오리, 차에 매달고 고속도로 달린 차량 ‘경악’」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과 뉴시스·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각각 인스타그램과 JTBC '사건반장'을 인용해 살아있는 오리를 차 트렁크에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이야기를 전하면서 관련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지난 14일 송산마도IC를 지나 경기 화성 제부도로 향하던 길에 촬영된 이 영상은 자루 하나에 담긴 채 트렁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오리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오리들은 자루에 뚫은 구멍으로 겨우 목만 내밀고 한 방향만 바라보며 옴짝달싹 못한 채 입만 벙긋거리고 있다.
자칫 추락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전형적인 동물 학대의 현장 모습이다.
이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하면서 영상까지 함께 게재하는 것은 일반독자는 물론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 보도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