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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74 부인 외도 목격한 경찰이 상간남 창밖으로 던져…사적제재 …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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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10월 9일「부인 외도 목격한 경찰이 상간남 창밖으로 던져…사적제재 논란 불거진 ‘이 나라’ [여기는 남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부인의 외도를 목격한 브라질 현직 경찰이 상간남을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졌다고 보도하면서 기사에 영상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알몸으로 던져진 상간남이 아파트 창문 밖 허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진이다. 신문은 사진 속 추락 장면을 붉은색 원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찰관의 사적 제재로 발생한 아찔한 추락 장면이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줄 수 있음에도, 이를 여과 없이 노출했다는 점에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