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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73 [영상] “생일 하루 전날에” 의사 꿈꾸던 19살, 산 채로 불탄 마지막…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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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0월 22일「[영상] “생일 하루 전날에” 의사 꿈꾸던 19살, 산 채로 불탄 마지막…세계가 봤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가자지구 난민 텐트촌에 대피한 19세 청년 샤반 알달루가 산 채로 불에 타 죽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외신을 전하면서 관련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화염에 휩싸인 가자지구 중부 알 아크사 순교자 병원에서 알달루가 앞 뒤로 불길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가 불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맹렬한 화염으로 인한 움직임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장면이다. 기사 본문 중앙에는 알달루의 생전 사진이 소개됐다. 비록 준전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발생한 비인도적 사안이라고는 하나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장면까지 공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는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불필요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⑦(재난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⑦(재난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