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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69 尹 지지율, 4주 만에 30%대 회복…국힘 35.2%·민주 39.2% 외 5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5.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6. 충청일보    발행인  조  승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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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4년 9월 23일「尹 지지율, 4주 만에 30%대 회복…국힘 35.2%·민주 39.2%」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3일「尹지지율 30.3%, 4주만에 30%대 회복…국힘 35.2% 민주 39.2%[리얼미터]」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9월 23일「윤 대통령 지지율, 한달 만에 30% 회복…국민의힘 35%·민주당 39%」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9월 23일(08:53 송고)「尹지지율 30%대 회복...국힘 35.2% 민주 39.2%[리얼미터]」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9월 23일「윤대통령 지지율 4주 만에 30%대… 국힘 35.2% 민주 39.2%」기사의 제목, 충청일보(ccdailynews.com) 9월 23일「尹지지율 4주만에 30%대 재진입…국힘 35.2% 민주 39.2%」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5.2%와 39.2%로 오차범위(±3.1%p) 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사들은 이런 조사 결과치를 특별한 설명 없이 주 제목에 단순 나열했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이를 아무런 설명 없이 표제에 나열할 경우 독자들은 정당들의 지지도가 마치 확정된 듯 잘못된 인식을 하게 돼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