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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66 “뉴라이트 차단” 정근식 29.2% vs “학력평가 부활” 조전혁 24.4%…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3.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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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9월 30일(10:51 송고)「“뉴라이트 차단” 정근식 29.2% vs “학력평가 부활” 조전혁 24.4%[한길리서치]」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10월 1일「“윤석열 심판”vs“조희연 심판”, 서울교육감 팽팽한 일대일 구도」제목의 기사, 천지일보(newscj.com) 10월 9일「[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여론조사] 정근식 36.3% vs 조전혁 30.9%… 4자 대결도 정 5.8%p↑」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와 한겨레의 위 기사는 10·16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9월 28일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진보측 정근식 후보가 29.2%, 보수측 조전혁 후보가 24.4%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뉴시스의 기사는 특별한 설명 없이 주 제목에 조사 결과치를 단순 나열했다. 한겨레의 기사는 본문에서『정근식 후보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다소 앞섰다』『정근식 후보가 29.2%로 조전혁 후보(24.4%)를 살짝 앞섰다』며 오차범위 내 접전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서열화했다. 천지일보의 기사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0월 5~6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표제를「정근식 36.3% vs 조전혁 30.9%」라고 뽑아 오차범위 내 결과치를 단순 나열했다. 본문에서도 다자 대결을 전제한 다른 설문항목에서『정근식 후보는 30.6%의 지지율을 얻어 24.8%에 그친 조 후보를 5.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기술하고 표제에서도 정 후보가 5.8%p 높다는 의미로「5.8%p↑」란 문구를 썼으나 이 역시 오차범위 내 결과를 호도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이를 아무런 설명 없이 표제에 나열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독자들은 지지도 차이가 마치 확정된 듯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