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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4년 10월 9일「재보선 D-7, 한동훈·이재명 부산 총력전...“인물보단 바람 싸움”」제목의 기사, 천지일보(newscj.com) 10월 13일「부산 금정구청장, 野 김경지 45.8% vs 與 윤일현 42.3%… 오차범위 내 박빙」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3일「예상밖 높은 ‘부산 금정’ 사전투표율...‘청신호에도 민주당 입조심, 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 결과에 우열이나 순위를 부여하는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다.
아주경제의 기사는 10월 재보선을 앞둔 여야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국제신문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월 1~2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43.5%,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40.0%로 오차범위(±4.4%p) 이내 접전 중이다. 그러나 아주경제는 윤 후보가『오차범위 내에 앞섰다』고 표현했다.
천지일보와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에브리리서치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45.8%, 윤일현 후보가 42.3%로 오차범위(±4.4%p) 이내 지지율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천지일보는 기사 첫 문장에서『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소개했다. 또 같은 조사의 정당 지지도 설문 결과 국민의힘 39%, 민주당이 34.3%로 역시 오차범위 내 결과가 나온 사실을 보도하며『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앞섰다』고 표현했다. 머니투데이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이를 서열화하거나 순위를 매겨 보도할 경우 독자들은 지지도 차이가 마치 확정된 듯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