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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63 “영광군수 재선거는 미리보는 지선”…민주·조국·진보 ‘삼국지’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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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9월 29일(07:05 송고)「“영광군수 재선거는 미리보는 지선”…민주·조국·진보 ‘삼국지’」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10월 2일「이재명, 3일 영광·부산 지원 유세…‘11월 위기설’ 이겨낼 수 있을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경향신문의 위 기사는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야당의 움직임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뉴스1의 기사는 뉴스앤티브이의 의뢰로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19~20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9.3%로, 32.7%를 기록한 조국당 장현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순위를 매겼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3.4%p) 내이다. 뉴스1은 또 KBC광주방송 의뢰로 리서치뷰가 9월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4.4%p) 내인 조국혁신당(36.3%)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30.1%)보다『높게 나타났다』며 서열화했다.
      경향신문의 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장세일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2.5%를 기록했고 “그 뒤를 장현 혁신당 후보(30.9%)와 이석하 진보당 후보(30.1%)가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뒤쫓았다”고 표현했다. ‘그 뒤를…바짝 뒤쫓았다’며 서열화한 것.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이를 보도하면서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할 경우 독자들은 지지율 순위나 서열이 마치 확정된 듯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