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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61 [영광군수 재선거]장세일 29.8%·장현 30.3% 외 9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5.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6.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7.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8.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효  균
9.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10.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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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9월 12일「[영광군수 재선거]장세일 29.8%·장현 30.3%」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9월 12일「[남도일보 등 3개社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및 지역현안 여론조사]영광군수, 장현 30.3%·장세일 29.8%…곡성군수, 조상래 59.6%·박웅두 18.5%」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9월 12일(18:03 송고)「10·16 영광군수 선거 민주-조국당 팽팽…곡성은 민주 독주(종합)」1), 9월 18일(14:22 송고)「‘매머드’ 민주당 vs ‘몽골기병’ 조국당…영광 재선거 ‘초접전’」2) 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9월 14일「조국혁신당, 곡성·영광 보궐에 당운 걸었다…‘호남대전 시작’」제목의 기사, 아주경제(ajunews.com) 9월 18일「야권 재보선 신경전 격화…민주당 “지민비조 역행” vs 혁신당 “낡은 기득권 논리”」제목의 기사, 매일일보(m-i.kr) 9월 22일「이재명, 10·16 재보선 대응 속도···조국과 맞대결 ‘본격화’」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9월 22일「이재명, 10월 재보선 본격 지원···군수선거에 몰려가는 거대야당 지도부」제목의 기사, 전북도민일보(domin.co.kr) 9월 22일「전북정치권,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지원 총력전 편다」제목의 기사, 천지일보(newscj.com) 9월 23일「10.16 재보선 신경전 ‘치열’… 이재명도 호남행」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4일「“텃밭 뺏길라”…전남 영광 달려간 이재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와 남도일보, 뉴스2 광주·전남본부가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9월 10~11일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30.3%,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29.8%로 오차범위(±4.4%포인트)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아시아경제와 남도일보의 기사는 특별한 설명 없이 주 제목에 조사 결과치를 단순 나열했다. 뉴스1의 기사 1)은 본문에서 장현 후보가 장세일 후보를『0.5%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열화했다.
      뉴스1의 기사 2)를 비롯한 8개 언론사의 기사는 10·16 재보선과 관련한 민주당과 조국당의 움직임을 다루면서 리얼미터의 위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고 있다.    뉴스1 기사 2)와 아주경제 기사는 장현 후보가 장세일 후보보다 0.5%포인트『높게 나타났다』고 기술했다. 이데일리의 기사는『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앞섰다』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고, 매일일보는『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전북도민일보는『오차범위지만 앞섰다』며 서열화했다. 천지일보는 리얼미터의 다른 설문 항목인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대해『민주당 37.3%, 혁신당 34.3%로 오차범위 내에서 1·2위를 기록했다』며 순위를 매기는 표현을 썼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이를 아무런 설명 없이 표제에 나열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독자들은 지지도 우열이 마치 확정된 듯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는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