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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60 주사 한 방에 살 쭉쭉 빠지는 ‘비만약’ 드디어 왔다…‘한 개’ 가격은?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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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10월 15일「주사 한 방에 살 쭉쭉 빠지는 ‘비만약’ 드디어 왔다…‘한 개’ 가격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10월 15일부터 국내 판매가 시작되는 비만 치료 주사제 ‘위고비’의 용법과 주의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서울경제는 위고비에 대해「주사 한 방에 살 쭉쭉 빠지는 ‘비만약’」이라고 주 제목에 소개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위고비의 경우 주 1회 16주 동안 투약량을 늘려가야 하며 이후에도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의약품의 경우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도가 요구되며 내용을 과장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선 안 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