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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59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직장 내 괴롭힘’ 못 견딘 25세… 외 10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4.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5.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8.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0.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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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4년 9월 22일「“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직장 내 괴롭힘’ 못 견딘 25세 청년 산재 인정」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22일「“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25살, 산재 인정」 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9월 22일「“내일은 빠따 열두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청년 산재 인정」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9월 22일「“내일 빠따 열두대로 시작”…직장 내 괴롭힘 숨진 25살 청년, 산재 인정」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9월 22일「“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직장 내 괴롭힘’ 못 견딘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2일「“내일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직장내 괴롭힘으로 숨진 25살 청년 산재 인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22일「“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직장 내 괴롭힘에 숨진 25살 청년 ‘산재’ 인정」 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9월 22일「“오자마자 빠따 12대”…‘직장 내 괴롭힘’에 세상 등진 20대, 산재 인정」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3일「“내일은 빠따 열두대”…‘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25살, ‘산재’ 인정」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23일「“내일은 빠따 열두대”…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청년, 산재 인정」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9월 23일「“출근하면 빠따 12대”…첫 직장서 죽음에 내몰린 25살 청년 ‘산재’ 인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닷컴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20대 청년이 첫 직장에서 상사의 지나친 괴롭힘으로 숨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제목에 가해 직장 상사가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표현인 ‘빠따’를 그대로 옮겨서 썼다.  
      보통 ‘빠따(빳따)’는 ‘몽둥이[매]’란 뜻으로 쓰인다. 규범적 표기는 ‘배트’이다. 원래 영어의 명사 ‘bat’로 체육 야구?소프트볼?크리켓 따위에서 공을 치는 방망이를 일컫는다. ‘빠따’라는 표현은 ‘배트’에 대한 일본식 발음 ‘밧또’에서 바뀐 것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언론이 가능하면 한글 순화 차원에서라도 표준어를 공공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주목도가 높은 제목에선 비속어나 비표준어는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