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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0월 12일「80대 자산가와 결혼 2개월만에 56억 챙긴 조선족…아들 “치매 걸린 아버지 현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을 보도했다.
중국 동포(조선족)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30년 넘게 혼자 살던 B씨와 지난 4월 말 혼인 신고를 했고 B씨는 2개월 여 뒤인 7월 초에 암 등 지병으로 숨졌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헤럴드경제는 ‘결혼 2개월만에 56억 챙긴 조선족’이란 제목을 달았다. 사건의 요체는 사기가 의심되는 재혼녀의 의문스런 자금유출로 ‘조선족’이 제목에서 강조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게다가 경찰이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도 아니다.
언론은 지역이나 계층 등을 이유로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4월 발간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오랜 기간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보고 ‘중국동포’ 혹은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