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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56 “무인점포는 절도 범죄 소굴”…‘벙어리 냉가슴’ 무인점포 점주들 외 4건

1.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3.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4.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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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9월 29일「“무인점포는 절도 범죄 소굴”…‘벙어리 냉가슴’ 무인점포 점주들」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p.com) 10월 22일「삼성전자 해외물량 이전…벼랑끝 몰린 협력사 ‘벙어리냉가슴’」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10월 1일「野 “檢 정적 제거에 눈멀어 괴물이 돼”… 與 “李 거짓말로 돌려막기, 사필귀정”」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10월 4일「[연속기획②]농업직불금, “소작농에겐 그림의 떡, 땅주인은 눈먼 돈”」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10월 16일「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은 눈먼 돈?…42억 ‘꿀꺽’ 후 환수 안 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는 무인점포 운영자를 인터뷰한 기사 제목에 ‘벙어리 냉가슴’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헤럴드경제는 줄도산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벙어리’는 언어장애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며 ‘벙어리 냉가슴’은 말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빗댄 속담이지만 장애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지난 2012년 한국농아인협회가 ‘언론사들은 장애인 비하용어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언론을 줄곧 비판해왔다.
      동아닷컴은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는 기사에 ‘정적 제거에 눈멀어’라는 제목을 올렸다.
      쿠키뉴스는 기사 제목에 부당 수령한 농업직불금을 ‘눈먼 돈’이라 표현했고, 세계일보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부정 수급을 지적하면서 ‘눈먼 돈’이란 제목을 올렸다.
      ‘눈멀어…’ ‘눈먼’이란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다’라는 뜻인데, 은연중에 시각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트릴 수 있기에 공공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