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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0월 8일「“군복 입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신”…김용현, 野 ‘계엄설’ 방첩사령관 인격 모독 지적에 거든 말」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8일「김용현 ‘병신 발언’ 논란…“군복 입고 할 얘기 못하면 병신”」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0월 8일「““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신”, “전두환·차지철 같아 아주 좋다”…국방위 국정감사 난타전」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10월 8일「김용현 국방장관 “군복 입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장애인 비하 발언을 제목에까지 그대로 올렸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김용현 국방장관이 ‘군복 입고 할 말 안 하면 더 병신’이라고 한 말을 표제에도 사용했다.
병신은 ‘신체의 한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데, 장애인 비하 표현(독립 단어형) 가운데 차별성 정도가 가장 심한 말로 조사된 적이 있다.
국감 현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장애 혐오 표현은 매우 신중하게 옮겨야 한다. 적어도 신문 표제에선 걸러내야 한다. 과거 황교안, 심상정, 추미애 의원 등이 절름발이, 벙어리와 같은 차별적 단어를 사용해 장애인단체가 시위를 벌였고 이를 보도한 언론에도 항의했다.
‘병신’과 같은 장애인 비하 표현은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뿐아니라 독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