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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10월 6일(12:16 송고)「여, 문다혜 음주 운전에 “문재인은 ‘살인 행위’라고 했는데…야당 입장 뭔가”」기사의 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10월 6일「與, 문다혜 음주운전 두고 “음주운전은 실수 아닌 살인”…文 과거발언 소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이투데이의 위 기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 여권이 비판을 쏟아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유세전에 나섰을 때의 자료 사진을 덧붙였다.
사진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는 물론, 문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다혜 씨의 아들의 모습까지 그대로 담겼다. 비록 위 사진이 대선전 당시의 공식 사진 중 하나라고는 하나 7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문 전 대통령 딸의 불법행위를 전하는 기사에 문 전 대통령은 물론 그의 손자의 얼굴까지 드러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보호에 소홀한 것은 물론, 범죄보도에 있어서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②(범죄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②(범죄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