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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51 “양육비 0원”…최민환·율희 이혼 결정적 사건 가출이었다(뒤통령)… 외 1건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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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10월 24일「“양육비 0원”…최민환·율희 이혼 결정적 사건 가출이었다 (뒤통령)[종합]」1), 10월 25일「‘성매매 의혹’ 최민환, 결국 ‘슈돌’ 하차…KBS “기촬영분 없다”[공식]」2)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한 이혼 프로그램에 출연해 FT아일랜드 최민환과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혼 전후의 전말이 공개됐다는 내용 1)과 최민환이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중인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한다는 내용 2)를 전하면서 아이 사진을 곁들였다.
      스포츠조선 기사 1)에 붙여진 사진에는 두 사람의 아들 얼굴이, 기사 2)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중인 세 남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세 자녀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신원이 공개된 상태라 하더라도 부모의 이혼 또는 아버지의 성매매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미성년 아이들의 얼굴까지 소개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 보호에 소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①(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①(청소년과 어린이 취재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