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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50 [SC이슈] ‘NCT 퇴출’ 태일, 제2의 정준영이었나…특수준강간 혐의 檢…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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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10월 7일「[SC이슈] ‘NCT 퇴출’ 태일, 제2의 정준영이었나…특수준강간 혐의 檢 송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태일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하면서 태일과 정준영의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그룹 NCT에서 퇴출된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이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았다면서 ‘글로벌 톱스타 태일이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소속사 SM이 전속계약을 해지한 점으로 미뤄볼 때 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태일은 기사 송고 시점에선 불구속 기소 상태의 형사사건 피의자다. 따라서 특수준강간 죄로 복역한 바 있는 정준영과 태일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면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한 부분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제2의 정준영이었나…」라는 기사의 제목은 법정 다툼을 남겨둔 피의자를 5년간 복역한 ‘제2 정준영’으로 낙인찍어, 유죄 확정 이전에 선입견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