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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namdonews.com) 2024년 10월 1일「박대성 신상공개에 날벼락 맞은 ‘찜닭’ 회사들...벌점 테러에 비난 댓글 도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남도일보의 위 기사는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 박대성이 프랜차이즈 찜닭집을 운영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서는 박대성이 하던 ‘국대찜닭’ 프랜차이즈 대표가 입장문을 낸 사실을 소개하며 프랜차이즈 명과 대표 이름을 공개했다. ‘국대찜닭’과 ‘대표이사 배제욱’이란 실명을 감춤처리하지 않은 채 입장문 전문의 사진을 기사에 첨부하기도 했다. 더욱이 해당 기사는 다른 언론 매체들이 같은 입장문을 보도하며 업체명과 대표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사를 수정하지 않았다. 범죄와 관련된 업소명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자체와 무관한 특정 브랜드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업소나 브랜드의 위상과 신용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프랜차이즈 대표 이름을 노출하는 것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