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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48 전 경기도 유관기관 간부, 고성 해변서 숨진 채 발견/‘이낙연 비방’ 불법…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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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10월 15일「전 경기도 유관기관 간부, 고성 해변서 숨진 채 발견/‘이낙연 비방’ 불법선거 의혹 받았던 인물」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10월 15일「‘이재명 단톡방 파문’ 전 경기도 유관기관 간부,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와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10일 낮 고성군 간성읍 봉호리 인근 해변서 투망을 던지다 바다에 빠진 50대의 죽음을 다루었다.
      동일 사건 발생 초기의 기사들은 ‘강원 고성서 투망하던 50대 바다에 빠져 심정지 이송’(연합뉴스), ‘강원 고성 해변서 투망하던 50대 바다 빠져 숨져’(뉴스1), ‘고성서 투망하던 50대 바다에 빠져 사망’(강원일보)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이후 이 50대 사망자의 신원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SNS 봉사팀’을 이끌던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에 고발당했고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2021년 7월 불송치결정을 내렸었다.
      희생자의 신원이 밝혀진 후 파이낸셜뉴스와 천지일보는 ‘‘이낙연 비방’ 불법선거 의혹 받았던 인물’, ‘이재명 단톡방 파문’이란 표현을 제목에 올려 사건을 조명했다.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임에도 ‘의혹’·‘파문’을 사망자에게 덧씌우는 제목달기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은 보도를 함에 있어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선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②(사자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②(사자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