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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447 “재벌가 사위에 10억 지원 NO”, 루머 일축한 조한선 아내=女배우 …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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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10월 14일「“재벌가 사위에 10억 지원 NO”, 루머 일축한 조한선 아내=女배우 닮은 미대 출신」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은 ‘배우 조한선 측이 아내와 관련된 루머를 부인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에 조씨의 아내 정해정씨 사진을 잇달아 게재했다. 정씨와 관련된 루머는 인터넷 매체 더팩트가 ‘유명 연예인의 부인 A씨가 모회사 B대표로부터 10년간 자녀 학비 등 10억여원을 지원받았다’라는 기사에서 비롯됐다.
      스포츠조선은 ‘해당 보도 이후 A씨는 조한선 부인, B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라는 추측이 나왔다’고 전하며 정씨 이력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그런데 정해정씨는 억울하게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A씨는 정씨가 아닌 별세한 유명가수 부인이라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위 기사는 ‘조한선 측이 루머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그의 아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정씨 사진 4장을 올렸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불미스러운 추측성 기사에 정씨 사진을 4장이나 실은 것은 피해자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씨 측이 루머를 일축했다고 적었지만, 정씨와 윤대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만한 여지를 남긴 기사가 된 셈이다. 루머 피해자의 과거 사진 사용 땐 개인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