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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70 수면 중 “산소부족” 심장, 뇌에 직격탄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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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10월 4일 자 31면「수면 중 “산소부족” 심장, 뇌에 직격탄」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0월 5일 자 23면「수면 중 “산소부족” 심장, 뇌에 직격탄」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0월 17일 자 A31면「수면 중 “산소부족” 심장, 뇌에 직격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발명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럼에도 수면호흡장애, 호흡기병, 입마름, 목건조, 불면, 노쇠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의료기기법」제26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