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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4년 10월 14일 자「증시 투자전략」별지 섹션, 한국경제 10월 22일 자「진화하는 사회공헌」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금융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과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