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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55 「더 강해진 한국형 0MBA」별지 섹션 외 2건 외 3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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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24년 10월 2일 자「더 강해진 한국형 0MBA」, 10월 29일 자「일류 경제도시 대전·세종」, 10월 31일 자「미래 100년 준비하는 울산·세종」 별지 섹션, 매일경제 10월 8일 자「평생 맞춤금융」, 10월 16일 자「HEALTH journal」, 10월 24일 자「충청이 뛴다」 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9일 자「Health&Food」, 10월 15일 자「메디컬 리포트」, 10월 30일 자「초일류도시 인천」별지 섹션, 중앙일보 10월 21일 자「건강한 가족」 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등 4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 지방자치단체, 건강기능 식품 등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