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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54 「부동산」기획 외 2건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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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4년 10월 22일 자 21면「부동산」기획면, 22∼23면「방산특집」기획면, 10월 23일 자 19∼21면「금융특집」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해당 지면에 특집 기획 기사의 제목으로 특정 기업의 신규 분양과 신제품·서비스 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