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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53 ‘인류 문명의 마스터키 쥔’ AI, ‘재앙’이다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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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4년 10월 11일 자 18면「‘인류 문명의 마스터키 쥔’ AI, ‘재앙’이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은 10월 11일 자 18면의 위 기사에서 인공지능(AI) 혁명에 대한 경고를 담은 유발 하라리의 신작 ‘넥서스’를 소개하면서 정보를 스스로 처리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AI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주요 비주얼 그래픽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픽사베이’에 등록된 ‘AMRULQAYS’ 소유의 이미지(※참고)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픽사베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